사단법인 한국노년복지연합

제 1 장 총 칙
  제1조【명칭】
  본 법인은 "사단법인 한국노년복지연합"(Korea Elderly Welfare Association 약어 KEWA, 이하 "본 법인")이라 칭한다.

  제2조【사무소 소재지】
  본 법인의 본부는 서울특별시 중구 을지로 14길 7 (을지로3가,성진빌딩)에 두고 필요에 따라 서울시 에 지회를 둘 수 있다.

  제3조【목적】
  본 법인은 사회복지 전문가와 학자, 사회단체 활동가, 문화예술인, 의료인, 기타 노년층의 복지증진과 관련이 있는 각 분야의 전문가 및 자원봉사자 등의 인적 인프라를 활용하여
  ①독립, 참여, 보호, 자아실현, 존엄 등 ‘노인을 위한 UN원칙에 의거해 노년세대의 자아실현 욕구를 충족시키고자 하며
  ②노년층 전 세대를 위한 종합적인 노년복지를 지원해 대한민국 노년세대가 행복한 노후 생활을 할 수 있도록 기여함을 목적으로 한다.

  제4조【사업】
  본 법인은 제3조의 목적을 달성하기 위하여 다음 각 항의 사업을 수행한다.
  ① 노년층 소비자 권익보호·증진 및 피해 예방 사업
  ② 노년층 대상 취미, 오락, 여가활동, 각종 공연 지원사업
  ③ 노년층을 위한 치과보철 지원사업
  ④ 노년문화 관련 연구 및 홍보를 위한 연구프로젝트, 세미나, 미디어, 언론, 출판, 정기간행물 발간사업
  ⑤ 기타 위 각호와 제3조의 목적 달성에 필요한 사업


제 2 장 회 원

  제5조【회원의 자격】
  남·여 만 19세 이상 대한민국 국민이면 누구나 본 법인의 회원이 될 수 있다.

  ① 준회원
    1. 노년복지와 관련된 학교 또는 관련 학과를 졸업하였거나 재학 중인 자
    2. 온라인상으로 회원가입을 하고 본 법인의 목적에 찬성하는 자
    3. 기타 노년복지에 관심을 가지고 본 법인의 목적에 찬성하여 활동하고자 하는자
  ② 정회원
    1. 입회원서를 제출하고 회비를 납부한 자로 한다.
    2. 국내외 사회, 문화단체의 회원 및 이와 관련된 전문가
    3. 노년층과 관련된 국가 기관·시설·사업장 등에서 활동하는 공무원 및 관계자
    4. 노년복지에 관심이 있는 교수 및 연구자
    5. 본 법인의 목적에 찬성하여 가입을 희망하는 자 중 회비를 납부하고 소정의 절차에서 정회원으로 승인 받은 자

  ③ 단체회원
    1. 본 법인의 단체회원은 이사회의 승인을 얻은 단체로 한다.
    2. 본 법인의 목적과 사업에 관심이 있는 단체
    3. 본 법인의 활동을 지원하고자 원하는 단체
    4. 본 법인의 간행물을 정기적으로 구독하는 대학 및 학술단체
  ④ 회원의 자격, 가입회비 등에 관한 세부사항은 총회에서 별도의 규정으로 정한다.

  제6조【권리와 의무】
  본 법인의 정회원은 의결권, 선거권, 피선거권을 가지며 모든 회원은 다음 각 항의 권리와 의무를 갖는다.

  ① 권리
    1. 본 법인이 주최․주관 및 승인하는 사업에 참가할 수 있다.
    2. 본 법인에서 수집한 각종 도서 및 자료를 이용할 수 있다.
    3. 본 법인의 정회원은 운영에 관한 의견을 이사회에 제출·심의 요구할 수 있다.
    
  ② 의무
    1. 본 법인의 정관, 제 규정 및 총회, 이사회의 의결 사항을 준수할 의무
    2. 본 법인의 총회가 정하는 회비를 납부할 의무
    3. 본 법인의 사업 및 행사에 참여할 의무
    
  제7조【탈퇴】
  본 법인의 회원은 탈퇴할 수 있다. 탈퇴는 법인에 서면으로 통보함으로써 이루어지며 소정의 회비를 3회 연속 미납한 경우에는 임의 탈퇴한 것으로 간주한다.
  
  제8조【제명】
  이사장은 본 법인의 회원 중 다음 각 항에 해당하는 자에 대하여 이사회의 의결을 거쳐 제명하거나 자격을 정지할 수 있다.
  
  ① 본 법인의 목적에 반하는 행위를 한 경우
  ② 본 법인의 명예를 훼손한 경우
  ③ 회원이 정당한 사유 없이 월회비를 3개월 이상 체납한 경우 자격이 정지되며, 자격 정지 후 6개월 이내에 자격정지 원인을 해소하지 않는 경우에는 자동 제명된다. 자격정지는 체납금액을 납부하는 즉시 해제되며, 회비체납 사유로 제명된 회원이 다시 입회하고자 할 때에는 제명기간중의 월회비와 입회비를 전액 납부하여야 한다.
  ④ 기타 본 법인에 대한 임무를 태만히 한 경우


제 3 장 임 원

  제9조【임원의 종류와 정수】
  본 법인에는 다음의 임원을 둔다.

  ① 이사장 : 1명
  ② 이사(이사장포함) : 5명 이상 10명 이내로 한다.
  ③ 감사 : 1명 이상

  제10조【임원의 선출】
  임원의 선출방법은 다음과 같다.

  ① 모든 임원은, 정회원 중에서 총회에서 선출한다.
  ② 이사장은 본 법인 발전에 공헌이 지대한 이사 중에서 이사회에서 호선한다.
  ③ 임기가 만료된 임원의 경우 임기만료 2개월 이내에 후임자를 선출하여야 하며, 임원이 궐위된 경우에는 궐위된 날로부터 2개월 이내에 후임자를 선출하여야 한다.
  ④ 임원선출이 있을 때에는 임원선출이 있는 날로부터 3주 이내에 관할법원에 등기를 필한 후 주무관청에 통보하여야 한다.
  
  제11조【임원의 결격사유】
  다음 사항에 해당되는 자는 임원이 될 수 없다.

  ① 금치산자 또는 한정치산자
  ② 파산자로서 복권이 되지 아니한 자
  ③ 법원의 판결 또는 다른 것에 의하여 자격이 상실 또는 정지된 자
  ④ 금고 이상의 실형의 선고를 받고 그 집행이 종료(집행이 종료된 것으로 보는 경우를 포함한다.)되거나 집행이 면제되지 아니한 자
  ⑤ 금고 이상의 형의 집행유예선고를 받고 그 유예기간 중에 있는 자

  제12조【임원의 임기】
  ① 이사장 임기는 2년으로 한다.
  ② 이사의 임기는 2년, 감사의 임기는 2년으로 하며 연임할 수 있다. 다만 보선임원의 임기는 전임자의 잔임 기간으로 한다.
  ③ 임원은 임기만료 후라도 후임자가 취임할 때까지는 임원으로 직무를 수행한다.

  제13조【임원의 직무】
  ① 이사장은 본 법인을 대표하고 업무를 총괄하며 이사회 및 총회의 의장이 된다.
  ② 이사는 이사회에 출석하여 본 법인의 업무에 관한 사항을 의결하며 이사장으로부터 위임받은 사항을 처리한다.
  ③ 감사는 다음 각 호의 직무를 수행한다.
    1. 법인의 재산상황을 감사하는 일
    2. 총회 및 이사회의 운영과 그 업무에 관한 사항을 감사하는 일
    3. 제1호 및 제2호의 감사결과 부정 또는 부당한 점이 있음을 발견한 때에는 이사회 또는 총회에 그 시정을 요구하고 주무관청에 보고하는 일
    4. 제3호의 시정요구 및 보고를 하기 위하여 필요한 때에는 총회 또는 이사회의 소집을 요구하는 일
    5. 본회의 재산상황과 업무에 관하여 총회 및 이사회 또는 이사장에게 의견을 진술하는 일

  제14조【임원의 해임】
  임원이 다음의 사항에 해당되는 행위를 한 때에는 총회의 의결을 거쳐 해임할 수 있다.
  
  ① 본 법인의 목적에 위배되는 행위
  ② 임원간의 분쟁․회계부정 또는 현저한 부당행위
  ③ 본 법인의 업무를 방해하는 행위


제 4 장 총 회

  제15조【총회의 구성】
  총회는 본회의 최고의결기관이며 정회원으로 구성한다.
  
  제16조【총회의 구분과 소집】
  ① 총회는 정기총회와 임시총회로 구분한다.
  ② 정기총회는 매년 말 1회 이사장이 소집한다.
  ③ 임시총회는 재적이사 과반수 혹은 정회원 1/3 이상의 요구가 있을 때 이사장이 소집한다.
  ④ 총회를 개최하고자 할 경우, 이사장은 회의 안건을 명기하여 적어도 총회 7일 전에 회원들에게 이메일 또는 전화로 통지해야 한다. 다만, 긴급을 요하는 임시총회의 경우에는 그러하지 아니하다.

  제17조【총회소집의 특례】
  ① 이사장은 다음 각 항에 해당하는 소집요구가 있을 때에는 그 소집요구일로 부터 20일 이내에 총회를 소집하여야 한다.
    1. 재적이사 과반수가 회의의 목적을 제시하여 소집을 요구한 때
    2. 제13조 제3항 제4호의 규정에 의하여 감사가 소집을 요구한 때
    3. 재적회원 3분의 1이상이 회의의 목적을 제시하여 소집을 요구한 때
  ② 총회 소집권자가 궐위되거나 이를 기피함으로써 7일 이상 총회소집이 불가능한 때에는 재적이사 과반수 또는 재적회원 3분의 1 이상의 찬성으로 총회를 소집할 수 있다.
  ③ 제2항의 규정에 의한 총회는 출석이사 중 최 연장자의 사회아래 그 의장을 선출한다.

  제18조【총회의 의결사항】
  총회는 다음 사항을 의결한다.
  
  ① 임원의 선출 및 해임에 관한 사항
  ② 본 법인의 해산 및 정관변경에 관한 사항
  ③ 기본재산의 처분 및 취득과 자금의 차입에 관한 사항
  ④ 예산 및 결산의 승인
  ⑤ 이사회 의결사항의 승인
  ⑥ 기타 본 법인의 운영상 중요하다고 이사장이 부의하는 사항

  제19조【의결 정족수】
  ① 총회는 정관에서 정하는 사항을 제외하고는 정회원의 과반수 출석과 출석회원 과반수의 찬성으로 의결한다.
  ② 출석하지 못하는 회원은 위임장으로 그 의사를 표시할 수 있으며 위임장을 행사한 경우는 출석한 것으로 간주한다.

  제20조【의결제척사유】
  회원이 다음 사항에 해당하는 때에는 그 의결에 참여하지 못한다.

  ① 임원의 선출 및 해임에 있어 자신에 관한 사항을 의결할 때
  ② 금전 및 재산의 수수 또는 소송 등에 관련되는 사항으로서 자신과 본회의 이해가 상반될 때


제 5 장 이 사 회

  제21조【이사회의 구성】
  이사회는 이사장과 이사로 구성한다.

  제22조【소집】
  ① 이사회는 정기이사회와 임시이사회로 구분한다.
  ② 정기이사회는 년 2회 개최하고 임시이사회는 감사 또는 이사의 3분의 1이상의 요청이 있거나 이사장이 필요하다고 인정하는 때에 소집한다.
  ③ 이사장은 이사회를 소집하고자 할 때에는 회의개최 7일 전까지 이사 및 감사에게 회의의 목적과 안건, 개최일시 및 장소를 서면 또는 이메일로 통지하여야 한다. 다만, 긴급하다고 인정되는 정당한 사유가 있을 때에는 그러하지 아니한다.

  제23조【의결사항】
  이사회는 다음 사항을 심의 의결한다.

  ① 업무 집행에 관한 사항
  ② 사업계획의 작성 및 운영에 관한 사항
  ③ 예산서 및 결산서 작성에 관한 사항
  ④ 정관 변경에 관한 사항
  ⑤ 재산관리에 관한 사항
  ⑥ 총회에 부의할 안건 작성 및 상정
  ⑦ 총회에서 위임받은 사항
  ⑧ 정관의 규정에 의하여 그 권한에 속하는 사항
  ⑨ 본 법인 운영 규정의 제정 및 변경에 관한 사항
  ⑩ 기타 본 법인의 운영상 중요하다고 이사장이 부의하는 사항

  제24조【정족수】
  ① 이사회는 재적이사 과반수의 출석으로 개회하고 출석이사 과반수의 찬성으로 의결한다.
  ② 이사장은 이사회에 부의할 사항중 경미한 사항 또는 긴급을 요하는 사항에 관하여는 이를 서면으로 결의할 수 있다. 다만, 이경우에는 이사회 결과를 차기 이사회에 보고하여야 한다.

  제25조【위원회】
  이사회는 본 법인의 원활한 목적 달성을 위해 위원회를 둔다.



제 6 장 재산과 회계

  제26조【재산의 구분】
  ① 법인의 재산은 다음과 같이 기본재산과 보통재산으로 구분한다.
  ② 기본재산은 법인의 목적사업 수행에 관계되는 부동산 또는 동산으로서 법인 설립시 그 설립자가 출연한 재산과 이사회에서 기본재산으로 정한 재산으로 하며 그 목록은 별지1과 같다.
  ③ 보통재산은 기본재산 이외의 재산으로 한다.

  제27조【재산의 관리】
  ① 법인의 기본재산을 매도, 증여, 임대, 교환하거나 담보제공 또는 용도 등을 변경하고자 할 때 또는 의무의 부담이나 권리를 포기하고자 할 때는 총회의 의결을 거쳐야 한다.
  ② 기본재산의 변경에 관하여는 정관변경에 관한 규정을 준용한다.

  제28조【재원】
  ① 본 법인의 경비는 다음의 재원으로 충당한다.
    1. 회원의 회비
    2. 사업 수입금
    3. 정부 및 지방자치단체 보조금
    4. 기부금 또는 찬조금
    5. 후원금
    6. 기본재산으로부터 생기는 수익금
    7. 기타 수입

  제29조【회계연도】
  본 법인의 회계연도는 매년 1월 1일부터 12월 31일까지로 한다.

  제30조【예산】
  ① 본 법인의 예산은 매 회계연도 개시 1개월 전까지 사업계획서 및 예산안을 작성하여 이사회의 의결과 총회의 승인을 얻어 집행한다. 다만, 국고부담이 수반되는 사업은 사전에 주무관청의 승인을 받아야 한다.
  ② 법인은 사업실적 및 결산내용을 당해 회계연도 종료 후 2월 이내에 이사회의 의결을 거쳐 총회의 승인을 얻는다.

  제31조【긴급예산】
  본 법인의 재정상 긴급을 요할시는 이사회의 결의로 예산을 변경할 수 있다. 다만, 차기 총회의 승인을 얻어야 한다.

  제32조【결산】
  ① 이사장은 회계연도 마감일을 기준으로 2개월 이내에 연간 결산 보고서를 작성하여 감사의 감사를 거친 후 정기총회에서 추인 받아야 한다.
  ② 감사 또는 이사회는 필요한 경우 이사장에게 임시 결산을 요구할 수 있다.
  ③ 당 회계연도의 예산이 승인되기 이전의 소요경비는 전년도 예산에 준하여 집행하고 확인된 예산에 따라 조정한다.

  제33조【회계감사】
  감사는 회계감사를 년 2회 이상 실시하여야 한다.

  제34조【입회비 및 회비】
  ① 회원의 회비 등은 이사회의 의결을 거쳐 총회의 승인을 얻어야 한다.
  ② 회원의 회비는 회원의 구분에 따라 차등화 한다.
  
  제35조【임원의 보수】
  제40조에 의한 사무총장을 제외한 임원에 대한 보수는 지급하지 않는다. 다만 업무수행에 필요한 활동비 등 실비는 지급할 수 있다.

  제36조【차입금】
  법인이 예산외의 의무부담이나 자금의 차입을 하고자 할 때에는 이사회의 의결을 거쳐야 한다.


제 7 장 수익 사업

  제37조【수익사업의 운영원칙】
  ① 본 법인은 제3조의 목적과 제4조의 목적사업을 수행하는 과정 또는 그 목적사업을 달성하기 위하여 필요한 때에는 이사회의 의결을 거쳐 그 본질에 반하지 않는 범위 내에서 수익 사업을 할 수 있다.
  ② 제1항의 수익사업은 본래의 목적사업과 분리하여 운영한다.

  제38조【수익사업】
  ① 노년층을 위한 건물시설관리, 경비관리. 주택관리, 위생관리 등 용역사업.
  ② 기타 제37조 1항에 부합하는 사업.

  제39조【수익사업의 기금 관리】
  수익사업에 의해 발생되는 이익금은 이사회의 결의에 의하여 해당 사업에 재투자하거나 법인의 목적사업에 충당 또는 특정한 기금으로 적립해야 하고 그 밖의 용도로는 사용할 수 없다.
  
  ①수입을 회원의 이익이 아닌 공익을 위하여 사용하고 사업의 직접 수혜자가 불특정 다수일 것.
  (법인세법 시행령 제39조 제1항 1호에 의거)


제 8 장 사 무 처

  제40조【구성】
  ① 이사장의 지시를 받아 본 법인의 사무를 처리하기 위하여 사무처를 둔다.
  ② 사무총장은 이사장이 임면하되, 이사회의 승인을 얻어야 한다.
  ③ 사무총장은 이사장의 지휘감독을 받아 업무를 총괄하며 그 직위 및 임기는 법인이사에 준하며, 회무를 집행·관리한다.
  ④ 사무총장은 각 부처의 회무를 처리하는 실·국장을 이사장에게 추천하여 승인을 얻어 임면하고 이사회에 보고한다. 단, 비상근 직원의 채용에 관하여는 사무총장이 결정할 수 있다.
  ⑤ 사무총장은 매월 1회 이상 업무에 대하여 이사장에게 보고하고 이사회에 업무보고 문서를 제출해야 하며, 정기이사회에는 감사결과를 첨부한 문서를 첨부하여 보고하여야 한다.
  ⑥ 상근직원의 면직사유가 발생할 경우 사무총장이 이사장에게 처리결과를 보고하고 이사회에 보고하여야 한다.
  단, 비상근직원에 관하여는 사무총장이 예외규정을 두어 시행할 수 있다.
  ⑦ 기타 사무처에 대한 세부 사항은 이사회에서 따로 정한다.

  제41조【정관변경】
  이 정관을 변경하고자 할 때에는 재적 정회원 3분의 2 이상의 찬성으로 의결하여 주무관청의 허가를 받아야 한다.

  제42조【업무보고】
  이듬해의 사업계획서 및 수입지출예산서와 당해 연도 사업실적서 및 수입지출결산서는 회계연도 종료 후 2월 이내에 주무관청에게 보고하여야 한다. 이 경우 재산목록과 업무현황 및 감사결과 보고서도 함께 제출하여야 한다. 또한 전년도 기부금 모금액 및 활용실적을 본 법인 홈페이지를 통해 공개한다.

  제43조【법인해산】
  법인을 해산하고자 할 때에는 총회에서 재적회원 4분의 3이상의 찬성으로 의결하여 주무관청에 신고하여야 한다.

  제44조【해산 후의 재산 귀속】
  본 법인이 해산될 경우 잔여재산은 국가, 지방자치단체 또는 유사한 목적을 가진 다른 비영리법인에게 귀속한다.

  제45조【준용규정】
  이 정관에 규정되지 아니한 사항은 민법 중 사단법인에 관한 규정과 보건복지부 및 그 소속청 소관 비영리법인의 설립 및 감독에 관한 규칙을 준용한다.

  제46조【규칙제정】
  이 정관이 정한 것 외에 본회의 운영에 관하여 필요한 사항은 이사회의 의결을 거쳐 규칙으로 정한다.


부 칙
  제1조【시행일】
  이 정관은 주무관청의 허가를 받은 날부터 시행한다.

  제2조【설립당시의 임원선임에 대한 경과조치】
  이 법인 설립당시 창립총회에서 선임된 임원은 이 정관에 의하여 선임된 것으로 본다.

  제3조【준용규칙】
  본 정관에 규정되지 않은 사항은 민법상의 사단법인에 관한 규정을 준용한다.



2023년 1월 1일
사단법인 한국노년복지연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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